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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협, FIFA 축구법 연례 검토 행사 참석...“KFA도 분쟁조정위원회 시행해야”

작성자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 등록일 24-02-08
  • 조회2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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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202421일과 2일 도쿄에서 열린 제6FIFA 축구법 연례 검토(FLAR)에 참석했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이 행사에는 전 세계 최고의 축구 법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축구 법률에서 가장 시급하고 흥미로운 주제를 갖고 토론했다.

 

주요 주제 중에는 FIFA 축구 에이전트 규정, 선수 이적, 클럽 라이센스 및 유럽 축구 환경 내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관한 최신 법적 절차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포함되었다.

 

FIFA2019년부터 FIFA 축구법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기 위해 문을 열고 있다. 매년 FIFA는 축구의 법적 이해관계자들과 규제 업무, 판례법, 의사결정 및 사법 기관의 주요 결정은 물론 FIFA​​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요 스포츠 중재 재판소(CAS) 절차를 공유한다.

 

선수협 김훈기 사무총장은 “FLAR 행사는 선수들에게 있어 아주 중요하다. 선수가 경기장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축구에만 집중할 수 있으면 좋은데 계약문제를 비롯해 워낙 많은 법적 다툼이 많다. 그래서 한국 선수협은 축구 관련 법률의 동향과 개정 여부 등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이번 행사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2024FIFA의 개정안은 15년 만에 새로운 법적 프레임워크를 개정해 바뀐 시대상을 반영했으며 NDRC(분쟁조정위원회)를 특히 중점적으로 다뤘다. FIFA는 국제분쟁조정위원회의 새로운 원칙 및 표준 규정을 개정했으며 FIFAFIFPRO가 합의해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FIFA202421일부터 시행되어야 하는 NDRC 인정 프로세스에 관련된 조항들을 명시하였다. 개정안 제3조는 NDRC 필수 구성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시되어 있는데, 3(b)에 따르면 NDRC 구성원에는 FIFPRO(국제축구선수협회)에 소속된 선수 협회의 제안을 통해 선출 또는 지명된 선수 대표 3~10명 또는 그와 같은 협회가 없는 국가의 경우 FIFAFIFPRO에서 합의한 과정에 따라 지명된 선수 대표 3~10명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따라서 FIFA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해서는 FIFPRO 정식 멤버인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와의 대화가 필연적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아직 분쟁조정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대한축구협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알고 있지만,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선수협 김훈기 사무총장은 분쟁조정위원회가 표준 규정을 변경하고, 새롭게 규정을 손보며 제대로 된 활동을 하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다. 분쟁조정위에 선수들이 포함되어 각종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아직 대한축구협회는 이렇다 할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선수협은 2019년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FIFA 세미나에서 대한축구협회 담당자와 함께 참석한 이후 5년동안 지속해서 대한축구협회에 분쟁조정위원회 시행에 대해서 질의했지만, 담당자 변경 및 관련 내용 인수인계 미흡으로 인해 계속 원점으로 돌아오는 도돌이표 상황이다. 매우 답답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총장은 하루빨리 제대로 된 국내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각 국가별로 분쟁조정기관이 요구되는 만큼 대한축구협회가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새로운 원칙 및 표준 규정 변경을 비롯해 자세한 관련 내용은 선수협 소속 선수에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수협은 이번 제6FIFA 축구법 연례검토 행사 관련 내용을 선수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