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축구선수협회 쓴소리... “한국은 FIFA의 조건에 충족하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언제쯤 구성할 예정인가... 행정력 무능” 비…
작성자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 등록일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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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축구선수협회(이하 FIFPRO)정회원이자 아시아/오세아니아 정회원인 한국 선수협은 총회에서 다양한 의제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으며 특히 FIFPRO는 한국에 FIFA의 조건에 충족하는 국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NDRC)가 구성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FIFA NDRC는 비차별, 평등, 존중을 촉진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분쟁위원회이다. 이 위원회는 FIFA의 윤리적 가치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각 국가의 협회는 FIFA의 비차별 및 평등 기준을 준수하고, 이를 통해 축구 환경에서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NDRC를 설립해야 한다.
선수협 김훈기 사무총장은 “2018년 당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FIFA NDRC 세미나에 대한축구협회 관계자 2명과 연맹 담당자, 구단 대표와 함께 회의에 참석해서 NDRC 설립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후 6년 동안 지속해서 대한축구협회에 분쟁조정위원회 시행 및 구성에 대해 질의했지만, 축구협회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관심이 없다 보니 계속되는 담당자 변경 및 관련 내용 인수인계 부족으로 전혀 진전이 없다. 아시아/오세아니아 총회를 비롯해 전 대륙 총회에 참석하면 대한축구협회는 늘 지탄받는다”고 꼬집었다.
FIFPRO 법무이사 로이 버미어는 “개정된 NDRC 규정 적용은 모든 FIFA 회원 협회에 의무 사항이다. 만일 한국에서 해당 규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 FIFPRO는 이에 대한 공식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선수협 김훈기 사무총장은 “NDRC가 설립되어 FIFA에 공식 인증을 받으면 국제적으로 축구 행정력이 한 단계 상승하게 되고 한국 축구의 신뢰성과 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NDRC를 통해 높은 윤리적 기준을 충족할 수 있고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차별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그런데 아직 대한축구협회는 아무런 말이 없는 실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총장은 “FIFA로부터 정기적인 피드백을 통해 선수들과 스태프 등 축구 관련 종사자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통해 FIFA의 의무를 준수하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하다. 이에 반드시 FIFA의 규정을 충족한 NDRC를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FIFA의 개정안에 따르면 NDRC를 구성하는 조정위원은 각 국가 선수협회의 제안을 통해 선출되거나 지명된 선수 대표 3명에서 10명으로 구성되며, 선수협회가 없는 국가의 경우에는 FIFA와 FIFPRO에서 합의한 과정에 따라 지명된 선수 대표 3~10명이 필요하다.
한국 선수협 김훈기 사무총장은 “NDRC가 제대로 구성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대한 FIFPRO의 온도 차가 큰 것을 느꼈다. 대한축구협회도 한시라도 빨리 제대로 된 NDRC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선수협은 FIFPRO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KFA와 NDRC 구성을 위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