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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협 “프랑스 선수협 사만다 존슨 선수 추가 급여 지급 승소”...“근로 기준법 중시되는 사회 돼야”

작성자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 등록일 24-07-30
  • 조회160회
  • 이름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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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는 국제축구선수협회(이하 FIFPRO) 회원국인 프랑스 선수협회의 사만다 존슨 선수가 프랑스 클럽 ASJ 소요를 상대로 고용 계약상 추가 급여 청구 소송에서 승리했다고 밝혔다. 

 

국제축구선수협회(이하 FIFPRO)와 프랑스 선수협은 사만다 존슨의 법률 지원을 맡아 앙굴렘 노동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FIFPRO에 따르면 ASJ 소요와 존슨은 202171일에 한 시즌 동안의 고정 기간 고용 계약을 체결했으며, 다양한 보너스를 제공하는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했고, 2021920일에 양측은 상호 합의 하에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존슨은 계약 해지가 부당하며 클럽이 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FIFPROUNFP(프랑스프로축구선수협회)의 지원을 받아 프랑스 노동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프랑스 노동법상 고용인는 고용계약 후 2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을 피고용인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어긴 경우 해당 고용계약은 정규직 계약으로 간주하여 정규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클럽은 존슨에게 계약이 체결일로 15일이 지난 후에야 계약서 사본을 제공하였고 프랑스 노동 법원은 클럽과 존슨과의 계약을 정규직 계약으로 재분류하여 클럽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확인해 주었으며 선수에게 한 달 치 추가 급여가 보상으로 지급되었다.

 

존슨과 클럽간의 계약이 정규직의 고용계약을 분류되자 계약 해지에도 영향이 미쳤다. 위 고용 계약 해지는 정규직 계약에 따른 법률과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클럽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결정했다.

 

또 법원은 클럽이 추가 보너스 지급에 대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세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적인 목적이라고 판단하면서 신고되지 않은 별도의 계약서에 따른 미신고 노동행위는 심각한 법 위반 행위이므로 선수는 추가 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클럽이 고용 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했다고 보았는데 법원은 클럽이 외국인 선수인 존슨이 프랑스에서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때 제공하지 않았고, 존슨이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축구연맹에 제출해야 할 계약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선수가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된 것과 선수에게 필요한 필수적인 건강 검진을 하지 않고 경기에 출전시킨 것에 대하여 계약상 신의 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FIFPRO 법률 이사 로이 베르메이어는 "이 결정은 존슨 선수가 고용주와 복잡한 갈등을 겪은 후 결국 정의를 실현했다는 점과 축구 클럽들이 선수들과의 고용 관계에서도 노동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존슨은 "2021년에 역사가 깊은 리그에서 뛰기를 기대하며 프랑스에 도착했다. 불행히도 기대했던 대로 끝나지 않았다. 내 사례가 클럽들이 노동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며, 법적 조언과 대리인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른 축구 선수들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선수협 김훈기 사무총장은 한국도 이런 급여 미지급 사례 등을 비롯해 선수가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선수들이 계약서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안 된다. 선수 자신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계약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선수는 경기에 집중할 수가 없다. 고용주인 구단은 근로자인 선수를 보호하고 선수의 인격을 존중해야 할 의무를 진다.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선수협은 늘 선수들의 편에 서서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수협은 FIFPRO와 공조를 통해 계약 관련 분쟁에 처해 있거나 문의 사항이 있는 선수들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