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escaping quarantine training or transfer obstruction”…KPFA unveils…
작성자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 등록일 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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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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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성남FC 선수단을 방문해 전체 미팅을 진행하며, 2027년 1월 1일부터 전 세계 축구계에 전면 의무 시행되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선수 지위 및 이적에 관한 규정(RSTP)'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선수들에게 공개했다.
이번 성남FC 미팅은 그동안 K리그 현장에서도 암암리에 벌어지던 구단의 부당한 관행이 국제 규정 개정을 통해 어떻게 개선되는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부족했던 저연봉 선수들의 권익이 어떻게 강화되는지를 선수들에게 직접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브리핑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은 조항은 단연 '저연봉 선수 이적료 5% 의무 지급 조항(Art. 21bis)'이었다. 2027년부터는 시즌 연봉이 15만 유로(한화 약 2억 2천만 원) 이하인 선수가 해외 구단으로 영구 이적할 경우, 전체 이적료의 최소 5%를 파는 구단이 선수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해야 한다.
이는 에이전트를 통해 별도의 보너스 조항을 삽입할 협상력이 부족한 저연봉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구단이 선수에게 압박을 가해 이 5% 권리에 대한 포기를 요구하더라도, 선수는 규정에 따라 전체 이적료의 2.5% 또는 직전 연봉 총액 중 더 큰 금액을 보장받도록 설계됐다.
또한 구단 간 이적 합의 시 선수 몫 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FIFA 이적 매칭 시스템(TMS)에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도 함께 도입된다. 이를 통해 선수에게 지급되는 이적료의 투명성과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선수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뛸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이른바 '디아라 판결'의 취지가 반영되어 부당 계약 해지 분쟁 중인 선수를 영입하는 새 구단에 부과되던 이적료 연대책임이 폐지된다. 또한 분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출신 협회나 전 구단이 선수의 국제이적동의서(ITC) 발급을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구단이 계약 해지를 압박하기 위해 전력 외 선수를 1군에서 제외해 독단·격리 훈련을 실시하거나, 선수의 여권을 압수하거나 등록을 고의로 지연하는 행위 역시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FIFA 규정에 따른 제재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선수 등록 금지(Transfer Ban) 등 스포츠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성남FC 미팅을 직접 주관한 선수협 김훈기 사무총장은 2027년 시행될 이번 개정안이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K리그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훈기 사무총장은 "이적 시장에서 선수 간 보상 구조에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낮은 저연봉 선수들은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번 5% 의무 지급 규정은 벼랑 끝에 선 저연봉 선수들의 생존권을 지켜줄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눈 밖에 난 선수를 전력 외로 구분해 격리 훈련시키고, 계약 해지를 종용하기 위해 선수 등록을 미루던 관행들은 더 이상 국제 기준에서 용인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 축구 역시 새롭게 도입되는 TMS 증빙 절차와 연대책임 폐지 등 국제적 흐름에 맞춰 낡은 이적 규정을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훈기 사무총장은 "구단과 분쟁을 겪고 새 팀을 찾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금(잔여 연봉)을 삭감하려던 관행도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선수협은 전국의 모든 선수가 이러한 새로운 권리를 정확히 숙지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현장 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는 2027년 전면 시행 전까지 국내 규정(K리그 이적 및 등록 규정)이 FIFA의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연맹과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제도 개선 요구안을 준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