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협 “여자 축구 선수 인권보호, 말뿐만이 아닌 행동으로”…익명 제보·법률‧심리 상담 ‘원스톱’ 가동 >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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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FA Acts to Protect Women Footballers’ Rights with One-Stop Sup…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11-05
  • 조회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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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는 최근 잇따른 보도로 드러난 여자 축구 선수 인권 침해 사례와 관련해 현장 실태를 다시 점검하고 실질적인 선수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선수협은 선수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선수협은 현재 운영 중인 선수보호 익명신고센터를 적극 홍보해 피해 선수들이 신속하게 상담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 선수에게 행동 가이드를 제공하고,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법률 지원 및 심리 상담 등 원스톱 피해 회복 지원이 이루어진다.

 

그간 선수협은 국제축구선수협회(FIFPRO)와 함께 여자 축구의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여자 대표팀 처우 개선을 비롯해, 2024년과 2025년에는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를 포함한 주요 여름 대회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탈의실·라커룸 환경을 점검하고, WBGT(습구흑구온도) 기준에 따른 킥오프 시간 조정과 쿨링 브레이크 도입, 뇌진탕 복귀 프로토콜(RTP) 마련 등을 촉구했다. 또한 경기장 시설 점검 체크리스트 제도화, 여자 선수 연대 강화, 현장 의견 수렴 창구 확대, 시상식 및 자선 행사 기획 등 여자 축구 발전과 선수 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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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기 선수협 사무총장은 여자 선수 인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움직여 온 가운데 최근 이어진 불미스러운 보도로 마음이 무겁다선수협은 자체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대한축구협회 및 WK리그 연맹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선수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수협은 특히 폐쇄적 합숙 문화와 침묵의 카르텔속에서 2차 피해를 우려하는 선수들을 위해 익명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여자 선수뿐 아니라 현장 지도자들과도 소통하며, 지도자들이 겪는 어려움도 함께 경청해 건강한 축구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선수협은 대한축구협회·한국프로축구연맹·한국여자축구연맹·교육 당국 등과 협의해, 지도자 비리·비위에 대한 수사 개시 및 징계 결정 시 직무배제 의무화, 징계 시 지도자 등록 제한 학교·협회·연맹 간 징계·경력 정보 공유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김 사무총장은 인권 침해 사례는 권력 비대칭과 보복 우려로 피해 사실이 드러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신고 후에도 안전하게 운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호수사재발 방지 전 과정을 선수 중심으로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폭언·갑질·성폭력은 물론 인종차별과 온라인 혐오 표현 역시 명백한 인권 침해라며 경기장 안팎의 모든 폭력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선수협은 FIFPRO와의 국제 공조도 강화한다. 향후 여자 선수 인권을 침해 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국제적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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