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glected for 11 Months After Dispute Mediation Application”… KPFA Ur…
작성자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 등록일 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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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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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문화체육관광부를 향해 대한축구협회(KFA)의 '분쟁조정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선수협은 KFA 분쟁조정 규정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절차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분쟁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문체부에 제도 개선 권고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KFA의 분쟁조정 규정은 2010년 1월 제정된 이후 같은 해 7월 22일 마지막으로 개정되었으며, 현재의 법적 환경과 분쟁조정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 대대적인 검토와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선수협이 지적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분쟁조정 신청 접수 이후 최초 심리기일을 언제까지 개최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기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현행 규정 제12조 제2항은 심리 개시 5일 전까지 일시와 장소를 통보할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심리기일 자체의 개최를 강제하거나 지연을 통제하는 장치가 규정 어디에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규정의 공백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분쟁 당사자들이 구체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선수협이 공개한 실제 사례에 따르면, 선수 A는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규정에 최초 심리기일 지정 기한이 없는 탓에 약 11개월이 지난 뒤에야 첫 심리를 받을 수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선수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인 채 생계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었고, 구단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또 다른 선수 B의 경우에는 신청 후 약 2개월 동안 의미 있는 안내나 일정 예고가 없다가 갑작스럽게 심리 일정을 통보받아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다.
선수협은 스포츠 분야의 특성상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선수의 훈련과 경기 리듬이 무너지고, 이는 기량 저하와 선수 경력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제도는 국제 기준과도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FIFA 선수 지위 및 이적 규정(RSTP)에 따른 분쟁해결위원회(DRC)와 스포츠중재재판소(CAS) 등 국제 스포츠 분쟁해결기구들은 절차 진행과 관련한 기한을 명문화해 예측 가능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선수협은 문체부에 ▲분쟁조정 신청 접수 후 일정 기간 내 최초 심리기일 지정 규정 마련 ▲절차 지연 시 사유 및 향후 일정에 대한 통지 절차 마련 ▲절차 진행 상황 통지 의무 명확화 ▲장기적으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상설 분쟁해결기구 구축 등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권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수협 김훈기 사무총장은 “이번 요청이 최근 문체부 주도하에 출범한 'K-축구 혁신위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결코 다르지 않다. 분쟁 당사자들에게 불안정한 지위를 계속되게 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저해하고 있는 처리 기간 제한 규정의 부재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문체부의 적극적인 권고를 요청드리며, 선수협 역시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