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 고시(안)에 대한 국제축구선수협회의 입장문
작성자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 등록일 21-05-07
- 조회5,467회
- 이름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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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 고시(안)에 대해 FIFPRO(이하 국제축구선수협회)에서 입장문을 보내왔습니다.
이하 국제축구선수협회 입장문 전문(변역=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 표준계약서 고시(안)에 대한 국제축구선수협회의 입장문 -
김훈기 사무총장에게,
프로축구 선수표준계약서 관련하여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대한축구협회(이하 ‘축협’) 그리고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연맹’)이 표준계약서를 개정하면서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지 않아 매우 유감입니다. 이에 따라 축협 및 연맹이 2018년 11월 말레이시아에서 선언한 FIFA NDRC 프로젝트 관련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새롭게 준비된 표준계약서는 선수협의 동의 없이 개정되었고 이러한 일방적인 결정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표준계약서에 포함된 다수의 조항은 ‘선수 지위 및 이적에 관한 규정’(RSTP)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인권 또한 침해하고 있기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예를 들어, 선수 동의 없이 이적(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규정된 조항은 FIFA RSTP 제13조와 세계 인권 선언서 제23조 또한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위 예시는 선수들과 직결되는 표준계약서에 포함된 모든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배제된 상태에서 결정된 개악(改惡) 중 일부분일 뿐입니다.
선수협 측에 전달했던 바와 같이, FIFPRO는 FIFA가 축구협회 및 연맹에 NDRC 프로젝트를 이행하도록 지시할 것을 지속해서 요청할 것입니다. 또한, 표준계약서에 포함된 독소조항들의 삭제를 위해 노력하는 선수협 측에 지속적인 지원을 보내며 FIFPRO 법무부는 현재 축협 그리고 연맹이 위반한 FIFA 규정 및 인권 관련 모든 문서를 확인 후 FIFA 징계위원회로 제소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FIFPRO는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측에 지속적인 지지를 약속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요나스 베어-호프만
FIFPRO 사무총장